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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8월 국세청홈택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간단하게 안내 소개 - 신청자격_신청방법_신청대상 확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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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있는데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고
자격이 된다면 직접 신청을 해야 받을수가 있습니다.
저도 혹시 신청대상이 되는지 알아보려고 신청자격 신청방법 조건 요건을 찾아봤습니다.

1. 제도소개
# 근로장려금 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 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
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자격
# 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3. 신청방법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고 머리아프고 봐도 잘 모르겠고, 그냥 내가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만 알려줬으면 좋겠다 싶으면 전화해서 개인정보 입력하면 대상여부를 문자로 알려줍니다.

1544-9944 로 전화합니다.
장려금 안내대상 확인
주민등록번호 입력 확인
휴대폰번호 입력 확인
안내대상여부를 문자로 발송

이렇게 문자가 오네요.
저는 신청자격이 되지 않네요..ㅡㅡ;
다만, 국세청 홈택스에서 한번 더 신청요건을 확인해보라고 적혀있는데
시간낭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에 사진에 내용을 살펴봐도 알 수 있지만, 여러 소득 분류로 자격 요건이 있는데,
%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
이 조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연봉이 아무리 작아도 상관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집, 아파트가 1억 넘게 대출을 받든 안받든 상관 없습니다.
돈을 못 벌어도 통장에 예금,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상이면 자격이 안됩니다.

좀 더 자세한 세부내용을 알고 싶거나, 
신청자격이 된다면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0&tm2lIdx=1004000000&tm3lIdx=100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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