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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8월 현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표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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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입니다.

터무니없는 건강보험료도 모잘라서 소득은 같아도 매년 건강보험료는 인상이 되고 있네요.
도무지 상식적으로 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가 이해가 안되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표와 그에 따른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계산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꼼꼼히 보지 않으면 알지 못하고,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제가 직접 홈페이지에서 살펴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넣고 답변을 받아서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서 최대한 간단하고 쉽게 알려드립니다.
# 보험료 계산 예

매월 소득 - 190만원 아파트 세대주 - 2억6천만원 자동차 - 5년된 쏘나타 배기량 1,999cc
866점 (소득 30등급) 659점 (재산 27등급) 63점 (자동차 5등급)

점수합계 : 866 + 659 + 63 = 1,588점
월 보험료 : 1,588 x 189.7 = 301,240원  (여기서 189.7 은 19년기준 총점수에 곱해야 되는 정해진 값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 : 301,240 x 8.51% = 25,630원 (여기서 8.51% 는 19년기준 월보험료에 곱해야 되는 정해진 값입니다)
총 건강보험료 : 301,240 + 25,630 = 326,870

체감이 되시나요?
최저임금에 가까운 190만원을 버는 사람이 매달 건강보험료만 326,870원을 내야 됩니다.
아파트가 1억 넘게 대출을 해서 매달 대출이자만 5~70만원을 내든 안내든 상관없습니다.
자동차가 36개월 할부사든 안사든 상관없습니다.

더 극단적인 예를 보여드릴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나와 있는 사례입니다.

연간소득이 573만원이면 매달 소득이 477,500원 입니다.
이 477,500원에서 매달 건강보험료를 155,610원을 내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든것보다 훨씬 가난한 사람인데, 건강보험료를 내는 퍼센트는 훨씬 높게 내고 있네요.

제가 민원넣을때 월소득이 낮고, 아파트는 대출인데, 이런 건강보험료가 말이 되냐고 하자 돌아온 답변은
어쩔수없다.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야 건강보험료를 낮출수 있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월 보험료를 계산할때 곱하는 189.7, 장기요양보험료에 곱하는 8.51% - 매년 개편되어 인상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에 기준이 되는 소득 (1년 연봉) & 재산 & 자동차 등급별 점수표도 첨부합니다.

보면 오히려 복잡하지만 직접 세부내용을 보고 싶으면 이 링크로 들어가면 됩니다.
https://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AB01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이버민원센터

HOME> 건강보험안내> 보험료> 보험료부과/산정(지역 가입자) 보험료부과/산정(지역 가입자)

minwon.nhis.or.kr

표가 워낙 많고, 홈페이지에서는 복잡한 내용들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제가 첨부한 사진과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을 참고하는게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귀찮고 어차피 내야 되는데 이렇게 계산해야되나 하고 생각이 들지만, 
내 돈을 내가 내는데 어떻게 내는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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